정치생활문서
조선시대
1862년에 이조에서 이휘준에게 녹과를 제정해 주면서 발급한 녹패
문서명 | 1862년에 이조에서 이휘준에게 녹과를 제정해 주면서 발급한 녹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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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종류 | 녹표 | 발급년도 | 1862 |
발급자 | 소장처 | 한국국학진흥원 |
1862년(철종 13) 8월에 이조에서 이휘준에게 발급한 녹패이다.
녹패는 이조․병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종친, 문무관원에게 祿科를 제정하여 내리는 하나의 녹과증서이다. 임금의 하교를 받들어 통훈대부 행 홍문관교리 이휘준에게 이번 임술년 동안 제 몇 과의 녹을 내린다는 내용이다.
몇 과의 녹에 해당하는지는 쓰여있지 않다. 녹과는 제1과에서 제18과까지 있는데, 정1품에서 종9품까지 18품계에 대응하였다.
각 과는 춘등․하등․추등․동등 4등으로 나누어 매 계절의 첫 달에 中米․造米․田米․黃豆․小麥․紬布․正布․楮貨 등을 차등있게 지급하였다. 그러다가 1671년(현종 12)부터는 매월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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