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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사회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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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계유년에 이휘건이 외삼촌의 석방을 청원하면서 암행어사에게 올린 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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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서정보 테이블
문서명 계유년에 이휘건이 외삼촌의 석방을 청원하면서 암행어사에게 올린 상서
문서종류 상서 발급년도 계유(癸酉)년
발급자 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계유년 정월 18일, 이휘건이 암행어사에게 올린 상서이다. 상서는 소지와 마찬가지로 관부에 대해 소송이나 청원을 위해 올리는 문서인데, 주로 사대부들이 사용하는 문서양식이다.

내용은 진보현에서 옥살이 중인 자신의 외삼촌 朴鎭謙(1762-1831)이 나이도 많고 현재 병으로 견디기 힘든 상황이니 이를 감안하여 석방해 줄 것을 청원하는 것이다.

특히 외삼촌 박진겸이 무의공 朴毅長(1555-1615)의 후손이므로 박의장의 공로를 고려하여 후손에 대한 可宥之典을 베풀어 줄 것을 요청한 점이 눈에 띈다. 하지만 암행어사가 내려준 판결문, 즉 뎨김의 내용은 잘 살펴서 처결할 것을 기다리고 번거롭게 呈訴하지 말라는 내용이었다.

즉 이휘건의 청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다. 뎨김 끝에 ‘在禮安’이라고 쓴 것은 당시 암행어사가 예안에 있으면서 판결문을 내렸다는 뜻이다.

청원서를 제출한 계유년은 이휘건과 박진겸의 생졸년을 고려할 때 1813년(순조 13)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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