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문서
조선시대
계유년에 이휘건이 외삼촌의 석방을 청원하면서 암행어사에게 올린 상서
문서명 | 계유년에 이휘건이 외삼촌의 석방을 청원하면서 암행어사에게 올린 상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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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종류 | 상서 | 발급년도 | 계유(癸酉)년 |
발급자 | 소장처 | 한국국학진흥원 |
계유년 정월 18일, 이휘건이 암행어사에게 올린 상서이다. 상서는 소지와 마찬가지로 관부에 대해 소송이나 청원을 위해 올리는 문서인데, 주로 사대부들이 사용하는 문서양식이다.
내용은 진보현에서 옥살이 중인 자신의 외삼촌 朴鎭謙(1762-1831)이 나이도 많고 현재 병으로 견디기 힘든 상황이니 이를 감안하여 석방해 줄 것을 청원하는 것이다.
특히 외삼촌 박진겸이 무의공 朴毅長(1555-1615)의 후손이므로 박의장의 공로를 고려하여 후손에 대한 可宥之典을 베풀어 줄 것을 요청한 점이 눈에 띈다. 하지만 암행어사가 내려준 판결문, 즉 뎨김의 내용은 잘 살펴서 처결할 것을 기다리고 번거롭게 呈訴하지 말라는 내용이었다.
즉 이휘건의 청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다. 뎨김 끝에 ‘在禮安’이라고 쓴 것은 당시 암행어사가 예안에 있으면서 판결문을 내렸다는 뜻이다.
청원서를 제출한 계유년은 이휘건과 박진겸의 생졸년을 고려할 때 1813년(순조 13)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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