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생활문서
조선시대
1646년에 인조가 신지제의 처 조씨를 정부인에 증직하는 문서
문서명 | 1646년에 인조가 신지제의 처 조씨를 정부인에 증직하는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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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종류 | 교지 | 발급년도 | 1646 |
발급자 | 인조(仁祖) | 소장처 | 한국국학진흥원 |
1646년(仁祖 24) 6월 14일에 신지제(申之悌)의 처 조씨(趙氏)에게 정부인(貞夫人)을 증직(贈職)하는 문서이다.
정부인은 조선시대 문무관의 처에게 내리는 정·종2품 작호이다. 증직 사유는 남편인 신지제가 임진왜란(壬辰倭亂) 때 선조(宣祖)를 모시고 의주(義州)까지 호위한 공을 인정받아 호성공신(扈聖功臣) 2등에 녹훈되고 가선대부 이조참판(嘉善大夫吏曹參判)에 증직되었기 때문에 그 처인 조씨도 법전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같은 품계인 2품에 증직된 것이다. 연호 왼쪽 옆에 작은 글자로 쓴 것이 바로 이 문서를 발급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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