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생활문서
조선시대
1649년에 인조가 김용의 처 이씨를 정부인에 증직하는 문서
문서명 | 1649년에 인조가 김용의 처 이씨를 정부인에 증직하는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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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종류 | 교지 | 발급년도 | 1649 |
발급자 | 인조(仁祖) | 소장처 | 한국국학진흥원 |
1649년(仁祖 27) 12월 17일에 김용(金涌)의 처 이씨(李氏)에게 정부인(貞夫人)을 증직(贈職)하는 문서이다.
정부인은 조선시대 문무관의 처에게 내리는 정·종2품 작호이다. 증직 사유는 남편인 김용이 가선대부 이조참판 겸 동지경연의금부춘추관성균관사 홍문관제학 예문관제학 세자좌부빈객 오위도총부부총관(嘉善大夫吏曹參判兼同知經筵義禁府春秋館成均館事弘文館提學藝文館提學世子左副賓客五衛都摠府副摠管)에 추증되었기 때문에, 그 처인 이씨도 법전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같은 품계인 2품에 증직된 것이다. 연호 왼쪽 옆에 작은 글자로 쓴 것이 바로 이 문서를 발급한 이유이다.
김용(1557-1620)의 본관은 의성(義城), 자는 도원(道源), 호는 운천(雲川)으로, 김수일(金守一)의 아들이고, 김성일(金誠一)의 조카이다. 1590년 증광시 병과로 문과에 급제하여 내외 관직을 역임하였으며, 『雲川集』·『雲川扈從日記』이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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