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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정치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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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1847년 전임 함풍현감 유진익의 일괄 해유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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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서정보 테이블
문서명 1847년 전임 함풍현감 유진익의 일괄 해유문서
문서종류 해유 발급년도 1847
발급자 호조(戶曹) 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1847년(憲宗 13)에 전임 함평현감(咸平縣監) 유진익(柳進翼)에 대해 처리한 일괄 해유문서(解由文書)이다.

해유는 지방 수령 등이 임기를 마치고 떠날 때 후임자에게 소관 업무와 물품을 인계하고 재직중의 회계와 물품 관리에 대한 책임을 면하는 일을 말한다. 완전한 해유를 위해서는 전임관, 후임관, 해도 관찰사, 호조, 병조, 이조를 거쳐야 했다.

후임 현감이 올린 해유문서의 첫머리에는 해유 대상자 성명과 근무기간 등을 적고 있는데, 유진익은 1845년 6월 25일에 통훈대부(通訓大夫)의 품계를 지니고 함평현감에 임명되어 1846년 6월 15일에 체직되었으며, 근무일수는 372일이다. 유진익(1787-1851)은 서애(西厓) 유성룡(柳成龍)의 9대손이다.

먼저 후임 현감인 이모(李某)가 1846년 10월에 유진익에게 인수받은 물품 등을 적어 호조에 해유를 요청하는 첩정(牒呈)을 올리고, 전라도관찰사는 첩정을 점련하여 이를 상고해 줄 것을 요청한 관문(關文)을 11월 5일에 호조에 보냈다. 호조에서는 1847년 7월에 첩정과 관문에 의거하여 해유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을 전라도관찰사의 관문 뒷면에 써서 이조에 관문을 보냈다.

해유문서는 조선시대의 지방 행정과 재정 상태, 관리들의 인사 행정 등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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