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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정치생활문서

정치생활문서

조선시대
1733년에 경주부 동쪽 오리수를 금호하기 위해 작성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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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서정보 테이블
문서명 1733년에 경주부 동쪽 오리수를 금호하기 위해 작성된 등록
문서종류 등록 발급년도 1733
발급자 경주부윤(慶州府尹) 소장처 경주 양월 경주이씨종가

1733년(英祖 9) 3월에 경주부(慶州府) 동쪽 오리수(五里藪)를 금호하기 위해 작성된 등록(謄錄)이다.

문서의 표지에는 옹정(雍正) 11년 계축 3월에 작성되었으며 향청(鄕廳)에 보관하고 있는 등록임을 표시하였다. 이 등록에는 오리수완문책(五里藪完文冊)과 4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진 절목(節目)이 들어있다. 완문은 관에서 향교(鄕校), 서원(․書院), 결사(結社), 개인 등에게 발급하는 문서로서, 어떠한 사실의 확인 또는 권리나 특전의 인정을 위한 확인서를 말한다.

완문은 오리수를 수호하던 6개의 고을 가운데 4개의 고을이 수호하는 일을 하지 않아 2개의 마을이 감당하기에는 버겁다고 올린 정장(呈狀)에 대한 경주부의 처결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주부에서는 천년 동안 수호되어왔던 숲을 지키는 일에 4개의 고을도 같이 수호하되 각 고을에서 수직하는 사람을 2명씩 정해 돌아가면서 수직하도록 하고, 이 숲의 나무를 함부로 베가는 일이 있으면 쇄마(刷馬)를 내는 벌을 내리겠다고 하였다. 이 제사(題辭)를 향청에 1건, 6개 고을에도 1건 베껴 두도록 하였는데, 이 자료는 바로 향청에서 보관하였던 것이다. 완문 뒤에는 이를 수호하기 위한 절목이 있다. 경주부윤이 서압(署押)하고, 향소(鄕所)의 이모(李某), 서모(徐某), 양모(楊某)가 서압하였다.

이 문서는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401-214호로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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