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생활문서
조선시대
1730년에 이수겸(李守謙)을 통훈대부 행 의빈부도사(通訓大夫 行 儀賓府都事)로 책봉하고 나눠 준 녹권
문서명 | 1730년에 이수겸(李守謙)을 통훈대부 행 의빈부도사(通訓大夫 行 儀賓府都事)로 책봉하고 나눠 준 녹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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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종류 | 계문 | 발급년도 | 1730 |
발급자 | 이조(吏曺) | 소장처 | 한국국학진흥원 |
1730년(영조 6) 정월에 이조(吏曺)에서 이수겸(李守謙)에게 발급한 녹패(祿牌)이다.
녹패란 이조·병조에서 왕명을 받들어 종친·문무관원에게 녹과를 제정하여 내리는 하나의 녹과증서(祿科證書)이다. 이 문서는 임금의 하교(下敎)를 받들어 통훈대부 행 의빈부도사(通訓大夫 行 儀賓府都事) 이수겸에게 이번 경술년 동안 녹을 내린다는 것이다. 이 녹패에는 몇 과의 녹을 받았는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녹과는 제1과에서 제18과까지 있는데 과(科)에 따라 지급되는 녹봉에 차이가 있다. 『경국대전』에는 1년에 4차례 녹봉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조선후기에는 매월 지급하기도 하는 등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수겸(1674-1739)은 진성이씨로 자는 익경(益卿)이며, 음보(蔭補)로 참봉(參奉)에 제수되었고 정산현감(定山縣監) 등을 역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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