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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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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병진년에 향리 등의 악행과 처벌 내용 등을 기록한 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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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서정보 테이블
문서명 병진년에 향리 등의 악행과 처벌 내용 등을 기록한 악적
문서종류 악적 발급년도 병진(丙辰)년
발급자 향중(鄕中) 소장처 경주 양월 경주이씨종가

병진년(丙辰年)에 향리(鄕吏) 등의 악행과 그에 대한 처벌 내용 및 해벌(解罰)을 기록한 악적(惡籍)이다.

문서의 첫머리에는 병진년 3월 18일 향중(鄕中)에서 입의(立議)한 내용을 실고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약규(約規)에 악적(樂籍)을 둔 것은 악인을 기억하여 영원히 사람들에게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근래 죄의 경중을 나누지 않고 악적에 함께 기록하다 보니 해석이 분분하다고 하였다.

앞으로는 윤리와 기강, 명분에 관계된 것과 음행(淫行)을 저질러 사람축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을 악적에 기록하여 평생 그들을 묶어두어 세상에 용납받지 못하도록 하고, 그 나머지 죄에 대해서는 경중에 따라 벌을 시행한다고 하였다.

악적에 든 향리 중에 벌을 풀어줘야 할 대상은 이름 위에 흰 종이를 붙이고 그 위에 4개의 도장을 찍거나 이름을 동그라미로 표시한 다음 용서한 날과 모임을 기록하였다. 최초 기록은 1638년(仁祖 16) 10월 이휘(李暉)를 음란한 짓을 하고 바르지 못하다는 이유로 원악(元惡)으로 분류한 것이다. 그 뒤에는 처벌 대상과 해벌 대상을 표시하여 기록하고, 임의로 용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데, 징계의 효과를 위해 처벌을 받고 10년 동안은 용서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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