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생활문서
조선시대
1819년10월 사성 유이좌가 이조에 올린 상소
문서명 | 1819년10월 사성 유이좌가 이조에 올린 상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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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종류 | 상소 | 발급년도 | 1819 |
발급자 | 유이좌(柳台佐) | 소장처 | 한국 국학 진흥원 |
사성(司成)인 유이좌(柳台佐)는 삼가 아룁니다.
저는 본래 담벽(痰癖)의 증세가 있었는데 감기로 인하여 더욱 심해졌습니다.이번 달 내에 만에 하나라도 기동하여 본직(本職)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기에 예(例)를 따라 이글을 올립니다,체직(遞職)하여서 조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조(吏曹)에서 처분하여 주십시오. 이조는 고려·조선 시대의 중앙행정 기구인6조(曹)의 하나로서 문관(文官)의 선임,공훈의 사정(査定),관리 성적의 평정(評定)등의 일을 관장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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