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생활문서
조선시대
1801년 충청도 관찰사가 공주목 판관에게 천주교도 죄수의 숫자를 조사하라는 관문
문서명 | 1801년 충청도 관찰사가 공주목 판관에게 천주교도 죄수의 숫자를 조사하라는 관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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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종류 | 관문 | 발급년도 | 1801 |
발급자 | 충청도 관찰사[行判官] | 소장처 | 한국국학진흥원 |
1801년 5월 18일 순사(巡使)가 주재하고 있는 감영의 옥에 천주교도 죄수의 숫자가 너무 많고 영문(營門)은 감당할 수 없다.
이에 공주(公州) 판관(判官), 부여(夫餘) 현감(縣監), 홍산(鴻山) 현감(縣監)은 사관(査官)을 차출하고, 정한 날짜에 모여서 상황을 파악하여 보고하되, 모든 조사관은 24일에 회동하여 재일(齋日) 뒤에 거행하라고 하므로, 글로 이첩(移牒)한다. 24일에 와서 감결의 말에 의거하여 거행하고 시행하라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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