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문서
조선시대
신해년에 이지형이 관부에 올린 노비의 소유관계를 따지는 소지
문서명 | 신해년에 이지형이 관부에 올린 노비의 소유관계를 따지는 소지 | ||
---|---|---|---|
문서종류 | 소지 | 발급년도 | 신해(辛亥)년 |
발급자 | 이지형(李之炯) | 소장처 | 한국국학진흥원 |
신해년(辛亥年) 7월 노비 량(良)의 처(妻) 옥녀(玉女)와 오빠인 옥립(玉立), 막내 여동생인 옥춘(玉春)이, 나이 5~6세 된 아이를 업고 다니며 구걸을 하였다.
거의 죽게 된 것을 이지형이 거두어 구제를 하고는 관에 입지(立旨)를 받았고, 장적낭중(帳籍郎中)이 집안의 사환(使喚)으로 기록을 하였다.
10년 지난 경신년(庚申年) 9월에 영덕(盈德)에 거주하는 양반인 신세익(申世翼)이 자기 집안의 사환(使喚)이므로 내 놓으라고 하자 11월 아무 날에 관부의 처분을 바라는 소지를 올렸다.
이에 관부에서는 19일 신세익이 그들을 돌보지 않은 것이 명확하므로 이지형에게 입지(立旨)를 내린다는 처분을 내림.
소품보기 미리보기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