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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사회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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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신해년에 이지형이 관부에 올린 노비의 소유관계를 따지는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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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서정보 테이블
문서명 신해년에 이지형이 관부에 올린 노비의 소유관계를 따지는 소지
문서종류 소지 발급년도 신해(辛亥)년
발급자 이지형(李之炯) 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신해년(辛亥年) 7월 노비 량(良)의 처(妻) 옥녀(玉女)와 오빠인 옥립(玉立), 막내 여동생인 옥춘(玉春)이, 나이 5~6세 된 아이를 업고 다니며 구걸을 하였다.

거의 죽게 된 것을 이지형이 거두어 구제를 하고는 관에 입지(立旨)를 받았고, 장적낭중(帳籍郎中)이 집안의 사환(使喚)으로 기록을 하였다.

10년 지난 경신년(庚申年) 9월에 영덕(盈德)에 거주하는 양반인 신세익(申世翼)이 자기 집안의 사환(使喚)이므로 내 놓으라고 하자 11월 아무 날에 관부의 처분을 바라는 소지를 올렸다.

이에 관부에서는 19일 신세익이 그들을 돌보지 않은 것이 명확하므로 이지형에게 입지(立旨)를 내린다는 처분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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