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문서
조선시대
김생원가에서 기묘년에 풍기 수령에게 임치성을 잡아 곡가를 받게 해 달라고 청원한 소지
문서명 | 김생원가에서 기묘년에 풍기 수령에게 임치성을 잡아 곡가를 받게 해 달라고 청원한 소지 | ||
---|---|---|---|
문서종류 | 소지 | 발급년도 | 기묘(乙卯)년 10월 |
발급자 | 김생원가노 만용(金生員家奴 萬龍) | 소장처 | 한국국학진흥원 |
이 문서는 기묘년 10월 영천 김생원가의 종인 만룡(萬龍)이 풍기 수령에게 상전댁에서 거둔 도조 25석을 잠매(潛賣)한 임치성(林致成)을 잡아 그 값을 받게 해 달라고 청원한 소지이다.
을해년 풍기에서 받은 도조 25석을 임치성집에 맡겨두었는데, 병자년에 추심하니 치성이 이미 다 팔아버린 상태였다. 이에 관에 소지를 올려 그를 잡아 가두어 곡가를 바치도록 하니 가대를 팔아 바치겠다고 다짐을 성급하고 풀려났다. 그런데 그날 밤 도망하여 그 숙부의 집에서 살다가 근래에 풍기 지역으로 돌아왔다고 하니 잡아 가두어 곡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청원하였다.
이에 풍기 수령은 임치성을 성화같이 잡아오라는 제사를 내렸다.
이 문서는 조선 사회에서 타인의 재산 도용에 대한 처리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소품보기 미리보기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