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문서
조선시대
노 증율이 계해년에투장(偸葬)한 부친의 묘를 기한내에 굴이(掘移)하겠다고 다짐한 문서
문서명 | 노 증율이 계해년에투장(偸葬)한 부친의 묘를 기한내에 굴이(掘移)하겠다고 다짐한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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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종류 | 다짐 | 발급년도 | |
발급자 | 노(奴) 증율(曾(系+聿)) | 소장처 | 한국국학진흥원 |
이 문서는 계해년 2월 15일 노 증율(曾(系+聿))이 의성 김씨가 선산에 투장하였던 부친의 묘를 4월내로 파가겠다고 다짐한 문서이다.
조선후기의 소송에서 산송은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특히 다른 사람의 묘역에 몰래 매장하는 투장으로 인해 발생한 소송이 많았다.
이 다짐(?音)은 이러한 소송 과정에서 투장자가 패소한 후 관에 투장한 부친의 묘를 파가겠다고 약속한 문서이다. 이 시기에는 관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묘를 함부로 이장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다짐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어 기한내에 이장하지 않아 산송이 여러해를 걸쳐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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