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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가족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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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남길처신씨(南佶妻申氏) 가 자삭들에게 재산을 나눠주며 작성한 분급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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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서정보 테이블
문서명 남길처신씨(南佶妻申氏) 가 자삭들에게 재산을 나눠주며 작성한 분급문기
문서종류 분급문기 발급년도 미상
발급자 남길처신씨(南佶妻申氏) 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남길처신씨(南佶妻申氏)가 자식 3남매에게 재산을 나눠주면서 작성한 분재기이다.

초행과 2행의 상단부가 결락되어 정확한 작성 시기는 알 수 없다. 상속인은 장자 상주(尙周)와 딸 장환처(張瑍妻), 그리고 차자 상소(尙召)이다. 남편이 사망한 후 자신도 나이들고 병이 들어 재산을 구처(區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상속 이유를 밝히고 있다. 제사조와 3남매 몫이 기록되어 있으며, 3남매에게는 각각 신노비와 깃득(衿得) 노비, 전답이 평균분급되고 있다.

남길처 신씨 분급문기는 앞에서도 나왔는데, 앞 문기는 결락 부분이 많아 정확하게 파악되지는 않았지만 재주(財主)와 상속인이 일치하며 증보․필집 중 일부가 일치한다. 그러나 상속 재산은 앞의 문기보다 이 문기가 더 많이 기록되어 있다. 어느 한 쪽이 초문기(草文記)이거나, 이미 상속한 이후에 수년후 정서하면서 재산이 늘어난 경우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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