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생활문서
조선시대
남길처신씨(南佶妻申氏) 가 작성한 분급문기
문서명 | 남길처신씨(南佶妻申氏) 가 작성한 분급문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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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종류 | 분급문기 | 발급년도 | 미상 |
발급자 | 재주 남길 처 신씨(財主 南佶 妻 申氏) | 소장처 | 한국국학진흥원 |
남길처신씨(南佶妻申氏)가 자식 3남매에게 재산을 나눠주면서 작성한 분재기이다.
전반부가 대부분 결락되어 있고, 문기 전체가 상․하단부 결락과 중간 부분에도 한 두자씩 결락 부분이 있어 작성 연대, 상속지침 등을 확인할 수 없다. 상속인은 장자 상주(尙周)와 딸 장환처(張瑍妻), 그리고 차자 상소(尙召)이다.
3남매에게 각각 신노비와 깃득(衿得) 노비, 전답이 지급되고 있으며 대체로 평균분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배면에 부고․발문 등이 쓰여져 있으나 이는 후대에 배접한 용지이므로 이 분재기와는 내용상 관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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