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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가족생활문서

가족생활문서

조선시대
안동부에서 건륭 9년에 이시항에게 보낸 준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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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서정보 테이블
문서명 안동부에서 건륭 9년에 이시항에게 보낸 준호구
문서종류 준호구 발급년도 1744
발급자 안동부 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이 문서는 건륭 9년(1744, 영조20, 갑자) 9월 안동부에서 갑자년 호적에서 안동부에 사는 통훈대부 전행마전현감 장단진관 병마동첨제도위(通訓大夫前行麻田縣監長湍鎭管兵馬同僉節制都尉) 이시항(李時沆)의 호구 사항을 베껴 준 준호구로, 이시항 측의 청원에 따라 안동부에서 발급한 문서이다.

이 준호구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55세의 이시항과 58세 처의 인적사항과 그들의 4조가 기재되어 있다. 다음으로 35세의 아들과 37세의 며느리, 26세의 아들과 31세의 며느리, 23세의 아들과 27세의 며느리, 그리고 15세 아들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비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이 문서는 뒷부분이 잘려있어 완전한 문서는 아니다. 이러한 준호구는 호구단자, 호적 등과 함께 조선시대 가족구성과 국가의 호구파악실태에 대하여 알려주는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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