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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교육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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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난정회중(蘭亭會中)에서 신해년에 혼인의식 관련 물품 대여에 관해 합의한 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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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난정회중(蘭亭會中)에서 신해년에 혼인의식 관련 물품 대여에 관해 합의한 완의
문서종류 완의 발급년도 신해(辛亥)년
발급자 난정회중 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이 문서는 신해년 난정회중(蘭亭會中)에서 관대(冠帶), 교자 등 혼인의식에 사용할 물품 대여를 엄격하게 할 것을 합의한 완의이다.

근래 이 물품들의 대여가 잦아 훼손되는 것이 심하여 훼손될 때마다 보수하지만 그 비용이 적지 않으니 앞으로는 다른 촌의 사람들에게 가볍게 빌려주지 말 것이며 만약 이를 소홀히 하면 임사(任司)는 책벌됨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하며, 세 항목의 절목을 나열하였다.

절목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이 물건들을 계(契)의 유사(有司)가 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장만한 것은 계원외에는 빌려주지 말고 사사로이 빌려줄 경우에는 건당 3냥씩 징수할 것이며, 옛 물건들은 1냥씩 징수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조선시대 계를 결성하여 혼인 의식에 쓸 물품들을 장만하여 대여하였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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