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생활문서
조선시대
대곡사에서 융희 4년에 풍산유씨가에 토지 허상(許上)을 합의한 완의
문서명 | 대곡사에서 융희 4년에 풍산유씨가에 토지 허상(許上)을 합의한 완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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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종류 | 완의 | 발급년도 | 1910 |
발급자 | 미상 | 소장처 | 한국국학진흥원 |
이 문서는 융희 4년(1910) 6월 대곡사(大谷寺)에서 횡로(橫路) 위 뒷 기슭의 정상 아래까지를 영원히 정계(定界)하여 풍산류씨가에 허상(許上)한다는 것을 합의한 완의이다.
허상의 이유는 류씨댁에서 측량비 150냥을 특별히 내고 100냥을 더 내어 지급하였으므로 그 덕에 크게 감동하였기 때문이라고 기록하였다.
풍산류씨가의 산소와 대곡사의 토지가 연접해 있는데 토지의 소유관계를 확실히 하기 위한 측량에 풍산 류씨가에서 측량비를 대자 대곡사 소유의 토지 일부를 류씨가에 허상하였다. 근대 토지 측량시의 사회상을 엿볼 수 있는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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