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한국국학진흥원

정치생활문서

정치생활문서

조선시대
갑자년 지산 조호익 묘 산지기의 연호잡역을 면제하도록 한 완문(完文)
위로 이동 | 이전 페이지로 이동 | 다음 페이지로 이동
생활문서정보 테이블
문서명 갑자년 지산 조호익 묘 산지기의 연호잡역을 면제하도록 한 완문(完文)
문서종류 완문 발급년도
발급자 미상 (未詳) 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이 문서는 갑자년 9월 초4일 지산(芝山) 조호익(曺好益)의 분묘에 산지기를 정하고 연호잡역을 면제하도록 한 완문이다.

지산 조호익의 분묘가 누백년이 되어 본손이 사는 곳과 멀어 송추(松楸)를 베어가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고 하여 관가에서 보호해주지 않으면 금양(禁養)하기가 어려우니 산 아래에 사는 백성 중 1명을 산지기로 정하여 묘소를 수호하게 하고 연호잡역을 면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내용이다.

선현의 묘를 관가에서 보호해주었던 조선시대의 사회상을 엿볼 수 있는 자료이다.

소품보기 미리보기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