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생활문서
조선시대
동치 원년 조호익의 증직(贈職) 교지(敎旨)
문서명 | 동치 원년 조호익의 증직(贈職) 교지(敎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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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종류 | 교첩 | 발급년도 | 1862 |
발급자 | 국왕 (國王) | 소장처 | 한국국학진흥원 |
이 문서는 동치(同治) 원년(1862, 철종 13) 이미 증직된 바 있는 가선대부(嘉善大夫) 이조참판(吏曹參判) 겸동지의금부사(兼同知義禁府事) 오위도총부부총관(五衛都摠府副摠管) 행통정대부(行通政大夫) 정주목사(定州牧使) 겸안주진관병마첨절제사(兼安州鎭管兵馬僉節制使) 조호익(曺好益)을 자헌대부(資憲大夫) 이조판서(吏曹判書) 겸지의금부사(兼知義禁府事) 성균관좨주(成均館祭酒) 오위도총부도총관(五衛都摠府都摠管)으로 증직한 교지이다.
도학(道學)과 충의(忠義)가 탁이하다는 것이 증직의 이유였다. 조호익은 임진왜란 때 전공을 세운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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