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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정치생활문서

정치생활문서

조선시대
만력 15년에 김우익(金友益)의 품계를 통훈대부(通訓大夫)로 올려 주면서 발급한 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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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만력 15년에 김우익(金友益)의 품계를 통훈대부(通訓大夫)로 올려 주면서 발급한 교지
문서종류 감결 발급년도 1587
발급자 국왕 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김우익(金友益)을 통훈대부행영원군수(通訓大夫行寧遠郡守)에 임명한 교지이다.

하단부가 멸실되어 영원군수의 군(郡)자 부분이 잘려나갔으나 영원군수임을 쉽게 추정할 수 있다.

김우익(1571-1639)은 선성김씨로 성균관학유, 거산도찰방, 영원군수, 형조좌랑, 한성부서윤 등을 지낸 인물이다. 통훈대부는 정3품의 문관 품계이며, 군수는 종4품에 해당하는 벼슬이다. 품계가 실직보다 높았으므로 ‘행(行)’이 붙었으며, 이와 반대로 품계가 낮고 실직이 높으면 ‘수(守)’를 붙였다. 이를 행수법이라 한다.

교지(敎旨)란 관리에게 주는 임명장을 말하는데, 조선초기에는 왕지(王旨)라고 부르다가 1436년(세종 18)부터 교지라 하였다. 그러나 <경국대전> 예전(禮典) 문서식(文書式)에는 ‘4품이상 고신식’과 ‘5품이하 고신식’이 실려있어 교지가 아니라 임명장을 고신(告身)이라 불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4품이상 고신을 교지라고 하고, 5품이하 고신을 교첩(敎牒)이라고 칭하는 것이 세간에서는 더 많이 통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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