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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사회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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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경인년의 산도(山圖)와 배제(背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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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서정보 테이블
문서명 경인년의 산도(山圖)와 배제(背題)
문서종류 제사(題辭) 발급년도 경인(庚寅)년 10월
발급자 미상 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경인년 10월 초5일, 산송 건으로 제출된 산도(山圖)와 그 뒷면에 쓰여진 제사(題辭)이다.

제사는 산도를 근거로 내려진 관의 판결인데, 최흥손가(崔興孫家)는 보수(步數)가 머니 이렇게 보수가 먼데도 타인의 입장(入葬)을 금한 것은 광점(廣占)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그러나 장덕금(張德今)의 집 또한 그것보다는 가깝지만 앉거나 섰을 때 모두 보이지 않을 정도의 위치이니 이것을 가지고 싸우는 것은 민습의 우완(愚頑)함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판결이다. 결국 해(該) 동민(洞民)의 낙과(落科), 즉 패소를 결정한 제사이다.

제사 끝부분에 도형은 ‘김반 차지(金班次知)’라는 말이 있는 것으로 보아 원래 산송의 주인공은 김씨 양반과 해당 동의 동민이며, 산도는 김반(金班) 측이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동민의 낙과이므로 김반 측이 승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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