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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정치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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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고종 원년 작성된 김의정의 시호망단자(諡號望單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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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고종 원년 작성된 김의정의 시호망단자(諡號望單子)
문서종류 물목단자 발급년도 1864
발급자 미상 (未詳) 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이 문서는 갑자년(1864, 고종 원년) 7월 증(贈) 이조판서 김의정(金義貞)의 시호를 고쳐 하사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시호망단자이다.

김의정은 철종 14년(1863)에 ‘정간’이라는 시호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고종 원년 의정부에서 조호익, 정양, 김취문, 김의정 등의 시호를 개정하기를 청하여 왕의 윤허를 받았다. 김의정의 경우 도의(道義)를 성취하였다는 것이 시호 개정을 청한 이유였다.

여러 단계의 논의과정을 거쳐 결정된 3망의 시호는 이조에 보고되고, 이조에서는 3망의 시호를 기록하여 왕의 낙점을 받았다. 이때 3망의 시호를 기재한 문서가 바로 시호망단자이다. 이 망단자를 살펴보면, 3망은 ‘문정(文靖)’, ‘희민(僖敏)’, ‘희정(僖靖)’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3망 중 김의정의 시호는 수망(首望)인 ‘문정’으로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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