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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사회생활문서

사회생활문서

조선시대
광해군 7년 영해지역의 동중완의(洞中完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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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서정보 테이블
문서명 광해군 7년 영해지역의 동중완의(洞中完議)
문서종류 계문서 발급년도 1615
발급자 미상 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이 문부는 만력(萬曆) 43년(1615, 광해군 7) 5월 영해(寧海) 지역 한 동리의 주민들이 동계의 규칙을 결의하고 작성한 완의로, 표제는 ‘동중완의(洞中完議)’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완의는 서문, 동규(同規), 계원들의 서명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문에서는 이 완의를 작성하게 된 동기와 목적이 서술되어 있고, 동규 부분에는 계의 운영에 관한 규칙이 규정되어 있다.

이 동계는 동리 사람들의 혼인이나 장례 등에 부조하고, 좋은 풍속을 권장하고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결성되었다. 따라서 동규에는 상장례, 혼례시의 부조 원칙과 부모에게 불효하거나 형제끼리 화목하지 않거나 윗사람을 능멸하는 등 풍속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규제 방침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동중 완의를 통해 조선시대 동계의 형성과 운영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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