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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경제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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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권국손(權國孫) 등이 경인년에 천전 김생원댁노 효돌에게 작성해 준 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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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권국손(權國孫) 등이 경인년에 천전 김생원댁노 효돌에게 작성해 준 표문
문서종류 표문 발급년도 경인년(庚寅年) 2월
발급자 권국손(權國孫), 김창범(金昌範) 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경인년(庚寅年) 2월 26일에 권국손(權國孫)․김창범(金昌範)이 천전(川前) 김생원댁에 논을 전당(典當)하고 대신 돈을 차용해 쓰면서 그 댁 노 효돌(孝乭) 앞으로 발급한 표문이다.

이들은 김씨댁에 우욱이(禹郁伊)의 논을 전당하고 시장 이율로 전(錢) 10냥을 출용(出用)하였다. 빌려쓴 돈을 만일 답주(畓主)인 우욱이로부터 받지 못하면 자신들이 이자까지 갖추어 납부하겠다는 내용으로 표문을 작성해 준 것이다.

전당하는 물건의 소유자와, 돈을 빌려 쓴 사람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특징이며 따라서 답주(畓主)와 표주(表主)를 모두 표기하였다. 전당(典當)을 전당(錢當)으로 쓰고 있으나 독음이 같기 때문에 혼용한 것으로 보이며, 표문(表文)이라 쓴 것 역시 표문(標文) 혹은 수표(手標)와 같은 의미로 흔히 음이 같은 간단한 글자로 대체해 쓰는 경우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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