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한국국학진흥원

정치생활문서

정치생활문서

조선시대
국왕이 이황(李滉)을 종묘에 배향하도록 한 교서
위로 이동 | 이전 페이지로 이동 | 다음 페이지로 이동
생활문서정보 테이블
문서명 국왕이 이황(李滉)을 종묘에 배향하도록 한 교서
문서종류 교서 발급년도 미상
발급자 국왕 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퇴계 이황(李滉)이 사망하여 3년상을 마친 후 국왕이 그를 선왕의 종묘에 배향하여 영세토록 그의 뜻을 기리도록 하라는 내용으로 내린 교서(敎書)이다.

특히 이황의 평생의 삶을 칭송하고, 일대의 유종(儒宗)이며, 사방의 사표(師表)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표현하였다.

교서란 국왕이 신하나 백성, 관부에 내리는 명령(命令), 훈유(訓諭), 선포(宣布) 등을 담은 문서이다. 교서를 발포하는 경우는 매우 다양한데, 이 문서의 경우는 문묘종사(文廟從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서식은 보통 ‘왕약왈(王若曰)’로 시작하여 ‘상의지실(想宜知悉)’로 끝나며, 시명지보(施命之寶)의 보인(寶印)을 5개 전후로 찍는다.

이 문서는 교서의 서식은 갖추고 있으나 지질이 좋지 않고, 보인이 하나도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왕이 하사한 교서 원본은 아니고 원문기를 전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소품보기 미리보기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