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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정치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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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속창도감(屬倉都監)에서 임오년에 도호부에 올린 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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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서정보 테이블
문서명 속창도감(屬倉都監)에서 임오년에 도호부에 올린 첩정
문서종류 첩정 발급년도 임오(壬午)년 3월
발급자 속창도감(屬倉都監) 안모(安某) 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임오년 3월 초4일 속창도감(屬倉都監) 안모(安某)가 도호부에 올린 첩정이다.

오늘 양세(兩稅)로 받은 미(米) 4석과 태(太) 2석을 실어보낸다는 보고와 함께, 새로 만든 장자선(張字船)은 당일 미시(未時)에 당도한다는 내용을 첩보한 것이다. 속창이 어디의 속창을 말하는 것인지, 수취처가 어느 도호부인지는 알 수 없다.

첩정은 하급 관청이 상급 관청에 올리는 문서로 주로 치보(馳報), 첩보(牒報), 상고(相考), 상송(上送) 등을 내용으로 하며, 해당 내용을 날짜 옆에 기록한다. 이 문서의 경우 마지막행의 ‘임오 3월’이라는 날짜와 관인 부분에 ‘첩보(牒報)’라 쓰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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