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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정치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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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도산서원 재임(齋任)이 정축년에 의성현령(義城縣令)에게 올린 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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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서정보 테이블
문서명 도산서원 재임(齋任)이 정축년에 의성현령(義城縣令)에게 올린 첩정
문서종류 첩정 발급년도 정축(丁丑)년 11월
발급자 도산서원 재임(齋任) 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정축년 11월 도산서원 재임(齋任)인 김모(金某)와 이모(李某)가 함께 의성현령(義城縣令)에게 올린 첩정(牒呈)이다.

도산서원 노(奴) 중 의성에 거주하는 점대(占大)를 의성현에서 세초(歲抄) 양역(良役)에 차출하려는 명을 내리자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어 첩보를 올려 탈급한 사실이 있음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같은 사람인데 또 양역에 동원될 위기에 처하자 전에 올렸던 첩정에 처결받은 뎨김을 점련하여 올리면서 점대를 영구히 양역에서 탈하(頉下)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성현령은 한 사람의 役을 갑작스럽게 탈환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그러나 가포(價布)를 준비하여 납부하고 다시 정소(呈訴)하면 영구히 양역을 탈하해 주겠다는 뎨김을 써서 내려주고 있다.

첩정은 원래 하급 관원이 상급 관원에게 올리는 문서 양식인데, 조선후기에는 이 문서와 같이 향교의 장의나 서원의 유사 등도 첩정식에 의하여 수령에게 보고하는 문서가 다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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