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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정치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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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도산서원 재유사(齋有司) 금모(琴某)·이모(李某)가 병술년에 관에 올린 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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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서정보 테이블
문서명 도산서원 재유사(齋有司) 금모(琴某)·이모(李某)가 병술년에 관에 올린 서목
문서종류 서목 발급년도 1876
발급자 도산서원 유사 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병술년(丙戌年) 3월에 도산서원 재유사(齋有司) 금모(琴某)·이모(李某)가 관에 올린 서목(書目)이다.

서목은 주로 하급 관부에서 상급 관부에 보고할 것이 있을 때 쓰는 것으로, 상세한 보고서인 첩정을 요약한 것이다. 대개 첩정을 요약하여 여백을 두어서 제사(題辭)를 받아서 되돌려 받는다.

이 서목의 내용은 도산서원의 시사(時使)와 인출장(印出匠)의 역역 탈급(頉給)에 대한 건이다. 이에 대한 관의 제사는 19일에 내려졌다.

내용은 동등하게 역을 나누어야 할 때에 전례(前例)를 운운하는 것은 무익하며, 시사나 인출장은 모두 같은 백성이니 경상세로 받는 곡식을 종신토록 면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서원 묘직을 똑같이 뽑는 것도 불가하니 어디에는 후하게 하고 어디에는 박하게 하겠는가라고 하여 탈역(頉役)에 반대의 뜻을 표하고 있다.

즉, 유명 서원의 경우 선현을 배향한다는 이유로 역역 동원으로부터 탈역의 특전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번 건의 경우 모든 서원 묘직에 이를 적용하면 역을 담당할 인원이 없고, 도산서원에만 특전을 줄 수는 없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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