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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정치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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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관찰사 이근호가 광무 10년에 각지에 보낸 훈령(訓令)과 각종 보초(報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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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관찰사 이근호가 광무 10년에 각지에 보낸 훈령(訓令)과 각종 보초(報草)
문서종류 전령 발급년도 1906
발급자 관찰사 이근호 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광무 10년(1906)에 관찰사 이근호(李根澔)가 각지에 보낸 훈령(訓令)을 옮겨 적은 뒤에 겸관보초(兼官報草), 관찰사 회제(回題) 등 다섯 건의 문서를 점련하여 만든 각종 보고서 초문기(草文記)이다.

전령(傳令)은 조선시대 관부에서 관하(管下)의 관리·면임(面任)·민(民) 등에게 내리는 명령서이다. 갑오경장 이후의 신식에서는 훈령(訓令)으로 개칭하였다. 훈령이란 갑오개혁 이후 상급 관청에서 하급 관청에 내리는 문서인 관문이나 감결·전령 등의 문서가 훈령이라는 이름으로 명칭이 바뀐 것이다.

첫 번째 문서인 관찰사의 훈령은 ‘영남의 도회(道會) 중 정3품 한선교(韓善敎)와 유학 이정희(李鋌熙), 정3품 이승두(李承斗)가, 그리고 예안 도회 중 전승지(前承旨) 유도성(柳道性)과 전도사(前都事) 김도화(金道和) 등이 창의하여 발통(發通)한 것이 노출되었으니 이 훈령을 받은 후 이들을 붙잡아 보고하라’는 내용이었다. 2월14일에 관찰사 이근호가 훈령을 발하였으며, 국한문 혼용으로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각종 보고서 초안이 점련되어 있는데, 겸관보초, 관찰사 회제, 예안보초(禮安報草), 관찰부 회제, 보고초(報告草) 등이다. 관찰부는 1895년(고종 32) 5월에 8도(道)의 목·부·군·현을 모두 폐하고 그 대신 23부(府)를 설치하였는데 경상도에는 4관찰부(觀察府)를 두고 여러 군을 이에 예속하게 하였으므로 그 이후에 나온 명칭이다.

이 문기가 1900년 이후에 작성되었으므로 이런 명칭이 나오거나 국한문 혼용으로 쓰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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