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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정치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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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대원군이 순찰사(巡察使)에게 각읍 사원 철폐 문제로 보낸 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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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대원군이 순찰사(巡察使)에게 각읍 사원 철폐 문제로 보낸 관문
문서종류 관문 발급년도 미상
발급자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 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대원군이 순찰사에게 보낸 글이나, 관문서의 격식을 취하거나 특정한 서식을 취하지 않고 내용만 써서 보낸 일종의 통고문 내지 서신이라 할 수 있다. 관문서 형식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인이나 수결도 없다.

내용은 각읍 사원(祠院)의 철폐 문제는 자신이 이미 마음을 정하여 철회할 수 없으니 순찰사가 각 수령에게 엄히 신칙하여 조령(朝令)에 따라 빨리 거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다.

또 관망만 하면서 즉시 거행하지 않는 수령은 극률(極律)로 다스릴 것임을 명시하였다. 혹이라도 보고를 막는 읍이 있으면 감영에서 우선 장계(狀啓)로 아뢰고 그 수령을 파면할 것이니, 이런 취지들을 여러 수령들에게 알려서 그들이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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