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생활문서
조선시대
대원군이 순찰사(巡察使)에게 각읍 사원 철폐 문제로 보낸 관문
문서명 | 대원군이 순찰사(巡察使)에게 각읍 사원 철폐 문제로 보낸 관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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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종류 | 관문 | 발급년도 | 미상 |
발급자 |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 | 소장처 | 한국국학진흥원 |
대원군이 순찰사에게 보낸 글이나, 관문서의 격식을 취하거나 특정한 서식을 취하지 않고 내용만 써서 보낸 일종의 통고문 내지 서신이라 할 수 있다. 관문서 형식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인이나 수결도 없다.
내용은 각읍 사원(祠院)의 철폐 문제는 자신이 이미 마음을 정하여 철회할 수 없으니 순찰사가 각 수령에게 엄히 신칙하여 조령(朝令)에 따라 빨리 거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다.
또 관망만 하면서 즉시 거행하지 않는 수령은 극률(極律)로 다스릴 것임을 명시하였다. 혹이라도 보고를 막는 읍이 있으면 감영에서 우선 장계(狀啓)로 아뢰고 그 수령을 파면할 것이니, 이런 취지들을 여러 수령들에게 알려서 그들이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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