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생활문서
조선시대
순영(巡營)에서 무술년에 안동부사에게 보낸 관문
문서명 | 순영(巡營)에서 무술년에 안동부사에게 보낸 관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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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종류 | 관문 | 발급년도 | 1876 |
발급자 | 관찰사겸순찰사 | 소장처 | 한국국학진흥원 |
관찰사겸순찰사가 안동부사에게 보낸 관문이다.
관문의 내용은 하회 유참판의 양례(襄禮)가 2월초7일 예천 고현 산록에서 거행하기로 결정되었는데, 경재(卿宰)의 상(喪)은 다른 일반 상례와 다르므로 잡색군 등을 골라 운구가 서는 곳에 미리 가 있게 하고, 병풍이나 장막 등을 고개를 넘는 지점에 준비해 놓고 기다리게 하는 등 예를 갖추어 이를 도와줄 것을 지시하는 내용이다.
두 관부 사이에 어떤 사안을 ‘상고(相考)’하기 위한 것이므로 끝부분에 날짜 왼쪽에 ‘상고’를 작은 글씨로 써 넣었다.
관문(關文)은 관부 상호간에 수수되는 관용문서로서 동등 이하에 쓴다. 즉 동등한 관부 상호간 또는 상급 관청에서 하급 관청에 보낼 때 쓴다. 관문이라고도 하나 간단히 관(關)으로도 칭한다. 동등한 관아 사이에는 특별히 이를 평관(平關)이라 하기도 한다. <경국대전> 예전 문서식에 평관식(平關式)이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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