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생활문서
조선시대
김성탁(金聖鐸)이 을묘년에 사간원정언의 벼슬에 제수되어 상경하는 길에 말을 빌려 주라고 지시한 감결
문서명 | 김성탁(金聖鐸)이 을묘년에 사간원정언의 벼슬에 제수되어 상경하는 길에 말을 빌려 주라고 지시한 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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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종류 | 첩보 | 발급년도 | 1735 |
발급자 | 순영(巡營) | 소장처 | 한국국학진흥원 |
1735년(영조 11) 12월 12일에 순영(巡營)에서 겸사가 양재역에 내린 감결이다.
내용은 이번에 받은 유지(有旨)에 따르면 새로 사간원정언을 제수받은 김성탁이 용인에서 올라갈 때 말을 제공해 주라는 지시가 있었으니 유지에 따라 김성탁에게 말을 찾아 보급하라는 것이다. 문서 하단에 정방형의 관인이 있다.
이 감결에서 인용하고 있는 유지라는 문서는 원래 국왕이 백성이나 신하, 관부에 지시·명령하는 문서 중 하나이다. 유지는 국왕의 명령을 받아 승정원의 승지가 그 내용을 작성, 서사(書寫)하여 명을 받은 자에게 전달한다. 따라서 여기서는 김성탁에게 말을 내주라는 명령이 국왕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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