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한국국학진흥원

정치생활문서

정치생활문서

조선시대
충청도 관찰사가 경신년에 부여현감을 향시의 시관으로 차정한다며 내린 감결
위로 이동 | 이전 페이지로 이동 | 다음 페이지로 이동
생활문서정보 테이블
문서명 충청도 관찰사가 경신년에 부여현감을 향시의 시관으로 차정한다며 내린 감결
문서종류 첩보 발급년도 경신(庚申)년 12월
발급자 충청도 관찰사 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충청도 관찰사가 부여현감에게 보낸 감결이다. 내용은 공도회 복시(覆試)를 이달 16일에 설행하는 데 현감을 시관으로 차정하고자 하니 이에 따르라는 것이다.

공도회란 각 도와 유수부에서 매년 관할지역 내의 향교 교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험을 말한다.

감결은 이처럼 상급 관부가 하급 관부에 지시 또는 명령하는 문서이다. 상급관청 즉 중앙관아나 감영 등에서 관하의 군현에 지시 혹은 신칙할 경우에 썼다.

감결이라는 용어는 원래 중국에서 ‘보증을 갖춘 문서’라는 뜻이었고, 따라서 문서에 틀림없이 따른다는 의미로도 쓰였다. 조선전기에도 감결이라는 용어는 보증 문서라는 의미로 계속 사용되었으나, 점차 상급 관청에서 하급 관청에 지시하는 문서의 의미로 변화하게 되었다.

소품보기 미리보기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