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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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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사금융조합 변제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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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풍사금융조합 변제증서(豊四金融組合 辨濟證書)
문서종류 변제증서 발급년도 1936
발급자 谷本弘文 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풍사금융조합(豊四金融組合)이 유시경(柳時慶) 앞으로 보낸 변제증서(辨濟證書) 및 저당권 말소 부동산 목록 1부(1932년 1월 16일), 김두향(金杜鄕)이 풍사금융조합에 부동산을 담보로 300원을 차용한다는 차용금증서(借用金證書) 1부 및 부동산 표시(1932년 7월 1일), 풍사금융조합이 유시연(柳時衍)에게 보낸 저당권일부포기증서(抵當權一部抛棄證書) 및 이에 대한 부동산표시(不動産表示) 1부(1936년 1월 16일)로 이루어진 문서다.

각각의 문서는 시간차를 두고 만들어진 것이나, 1932년 1월 16일자로 유시경에게 한꺼번에 이첩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32년 7월 1일, 안동군 풍산면의 김두향(金杜鄕 ; 차주(借主))은 같은 면(面)사람 이출이(李出伊)를 보증인으로 하여, 풍사금융조합(豊四金融組合)으로부터 300원을 차용했다.

차용목적은 구채(舊債)를 상환(償還)하기 위함이었다.
이를 위해 그는 안동군 풍천면 갈전동과 병산동(屛山洞)에 있는 논 2필지 3,000여평을 담보로 제공했다.

그런데 1936년에 풍사금융조합이 김두향이 아닌 유시경에게 변제증서 및 저당권 말소 부동산 목록을 보낸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풍사금융조합의 저당권이 설정된 김두향의 부동산을 유시경이 구입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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