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생활문서
근대
임야소유증명 신청서(정경모)
문서명 | 임야소유증명 신청서(정경모)(林野所有證明 申請書(鄭敬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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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종류 | 신고서 | 발급년도 | 1918 |
발급자 | 김성모 | 소장처 | 전북대박물관 |
전라북도 전주부에 사는 정경모(鄭敬謨)가 자신의 임야 소유를 증명한 신청에 당시 고산군수 이병민이 보증한 내용에 대한 등본서류이다.
정경모는 전라북도 고산군(高山郡)의 산 28,708평, 427평, 7,627평, 525평에 대해 자신의 소유를 증명해 달라는 신청서를 고산군수 이병민(李秉民)에게 제출했다.
이 서류는 1910년 10월 11일 접수되었고, 고산군수 이병민은 1911년 2월 16일 위 사항에 대해서 증명하고 장부에 기재를 하였다. 1918년 임야조사사업과정에 전주군 전주면 완산정(完山町) 김성모(金成謨)가 소유 임야를 신고하고, 신고한 임야의 조사할 때 입회, 표목 등의 조사를 위임할 때 만든 이상의 사항을 등본하였다. 이 사항은 재판의 증거자료로 쓰였던 것으로 보인다. 1930년 7월 7일 전주지방법원 조선총독부재판소 서기 박영은(朴泳恩)이 이상의 내용이 정본(正本)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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