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생활문서
근대
토지등기명의인표시변경대위등기신청
문서명 | 토지등기명의인표시변경대위등기신청(土地登記名義人表示變更代位登記申請)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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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종류 | 신청서 | 발급년도 | 1957 |
발급자 | 김종업 | 소장처 | 전북대박물관 |
토지등기명의인표시변경대위등기신청 문서이다.
1957년 8월 8일 토지 등기명의인 변경 신청서인데 변경 내용은 소유권 등기 명의인, 즉 소유권자를 金城種業에서 金種業으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일제 말 창씨개명으로 변경된 소유권 명의인의 이름을 원래대로 바꾸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등기 대상 부동산은 완산군 초포면 금당리 60번지의 1 소재 임야이다. 대위등기(代位登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지위를 대신하여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문서 신청 내역을 보면 전주시 완산동 580번지 김종업에 대해 채권자의 지위에 있는 전주 고사동의 아중수리조합을 대표하여 아중수리조합장 백창기가 대위등기, 즉 대신 등기를 신청한 것이다. 대위등기의 원인은 1957년 7월 16일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이다. 즉 매매로 인해 해당 임야의 권리를 얻은 아중수리조합에서 소유권 등기 명의인의 이름을 金城種業에서 金種業으로 바꾸도록 등기 신청을 해서 허가를 얻은 것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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