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생활문서
조선시대
1554년에 삼촌 이구경이 조카 이희안에게 토지를 방매한 명문
문서명 | 1554년에 삼촌 이구경이 조카 이희안에게 토지를 방매한 명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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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종류 | 전답 | 발급년도 | 1554 |
발급자 | 구경(具經) | 소장처 | 주촌 진성이씨 |
1554년(명종 9) 三寸叔 具가 三寸姪인 李希顔에게 토지를 방매한 명문.
삼촌 구경이 조카 이희안에게 토지를 매매한 명문으로 1554년에 작성되었다. 구가 田稅를 낼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豐山 辷山員에 있는 田 44負4束을 木棉 7同 값으로 쳐서 正租 7石과 荒租1石, 正租5石 등을 받고 이희안에게 영원히 방매한다는 내용의 명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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