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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사회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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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병진년 예조에서 안계암에 잡역을 부과하지 말도록 한 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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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서정보 테이블
문서명 병진년 예조에서 안계암에 잡역을 부과하지 말도록 한 완문
문서종류 완문 발급년도 1796
발급자 예조 소장처 한국학중앙연구원

이 문서는 가경 원년 (1796, 정조 20, 병진) 3월 순영(巡營), 본관(本官), 대소아문, 인근읍 아문에서 안계암에(安溪菴) 잡역을 부과하지 말도록 예조에서 발급한 완문이다.

완문은 관에서 향교, 서원, 결사(結社), 마을, 개인 등에게 어떤 사실을 확인해주거나 권리나 특전을 인정해 준 문서이다.

예조에서 안계암에 잡역을 부과하지 말도록 한 것은 이 사찰이 사액서원인 용산서원에 초지(草紙)를 공급하는 사찰이었기 때문이었다.

조선시대에 중앙관아에서 사액서원에 경제적 원조를 하였다는 것을 이 완문에서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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