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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사회생활문서

사회생활문서

조선시대
병신년에 대산 선생의 묘노에게 리포를 면제해 준 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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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서정보 테이블
문서명 병신년에 대산 선생의 묘노에게 리포를 면제해 준 완문
문서종류 완문 발급년도 병신(丙申)년
발급자 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병신년 12월에 서후 광흥산록에 있는 대산 이상정의 묘소에 대하여 그 묘를 守護 관리하는 墓奴 1 戶에 대하여 里布를 면제하고 그밖의 煙戶 잡역을 면제해 줄 것을 확인하며 발급해 준 완문이다.

앞의 완문들에 이어 대산 이상정의 묘소와 강학처인 고산서당에 대하여 관리인들의 연호잡역 면제, 里布 및 洞布 면제 등의 특전이 주어졌음을 알 수 있다.

완문은 흔히 ‘永久遵行事’ 등의 투식이 맨 끝에 나오면서 완문을 통해 특권을 인정한 내용이 영구적인 효력을 지닐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영구불변의 특권은 아니었다.

수령이 교체되거나 양반가의 종손이 바뀔 때마다 같은 내용의 완문을 재발급받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완문의 효력이 영구적이지 않기 때문에 양반들이 수시로 자신들의 특권을 확인받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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