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생활문서
조선시대
1669년에 영해부에서 이표에게 발급해 준 준호구
문서명 | 1669년에 영해부에서 이표에게 발급해 준 준호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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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종류 | 준호구 | 발급년도 | 1669 |
발급자 | 영해부(寧海府) | 소장처 | 한국국학진흥원 |
1669년(顯宗 10) 10월에 영해부(寧海府)에서 이표(李杓)에게 발급해 준 준호구(準戶口)이다.
준호구는 호구장적에 의거하여 관에서 베껴 주는 문서를 말하는데, 오늘날의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호주의 신청에 의해 발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영해부에서는 서면(西面) 인량리(仁良里)에 사는 이표의 가족원에 대해 기유년(己酉年: 1669년)의 호구장적에 의거하여 이표에게 베껴 발급해 주었다. 당시 이표의 나이는 45세이다.
17세기 이후 준호구는 줄을 바꾸지 않고 연서(連書)하는데 이 문서를 보면 호구단자와 같이 열서(列書)하고 있다. 먼저 자신의 사조를 쓰고 이어 모친과 처의 사조를 썼다. 가족 구성원을 보면 모친 정씨(68세)와 처 이씨(48세), 아들들로 구성되어 있다. 장자는 지찬(之燦, 20세), 차자는 지숙(之{火+肅}, 18세), 3자는 경혁(慶赫, 6세)이 있는데 이 뒤로는 문서가 잘려 더 이상의 사실을 파악할 수 없다.
준호구는 호주가 제출한 호구단자를 토대로 작성해주므로 호주 및 처의 사조와 솔거자식 및 소유노비 현황을 자세하게 등재되었기 때문에, 이 문서를 통해 가족구성원과 관직 내력 및 혼맥, 소유노비수와 노비의 내력 및 노비 이동 경로, 그 지역내에서의 위상 등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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