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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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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학궁 소속의 하인을 침책한 공방 등에 대한 처벌을 기록한 벌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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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학궁 소속의 하인을 침책한 공방 등에 대한 처벌을 기록한 벌목
문서종류 벌목 발급년도 연도미상
발급자 미상 소장처 경주 양월 경주이씨종가

공방(工房) 김천준(金天俊) 등이 학궁(學宮) 소속의 하인들을 침책한 데에 대한 처벌 내용을 기록한 벌목(罰目)이다.

문서의 제목은 “불고학궁소속침책벌목(不顧學宮所屬侵責罰目)”으로, 학궁에 대한 고려 없이 학궁 소속 하인들을 침책한 데 대한 처벌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자 4인의 죄명과 그에 대한 처벌 내용을 열거하였는데, 먼저 공방 김천준은 서원 소속 하인들을 철장(鐵匠)이라 하면서 종종 부려먹더니 순영(巡營)에 철장을 올려 보낼 때에는 군기색(軍器色) 박이헌(朴以獻)과 함께 서원 소속인 일손(日孫)을 관에서 보낸 배자(牌子)와 이름이 다른 데도 협박하여 올려 보냈으므로 이 둘에게 각각 목면 15필씩 벌금을 부과하였다. 이 외에 선세색(船稅色) 최지준(崔之俊)과 남면(南面) 노동면(路東面) 유사(有司) 박계신(박계신)에게도 각각 목면 10필을 벌금으로 부과하였다.

이 문서는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401-82호로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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