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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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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1657년 이구징이 작성한 문과시험 급제답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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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서정보 테이블
문서명 1657년 이구징이 작성한 문과시험 급제답안지
문서종류 홍패 발급년도 1657
발급자 이구징(李耈徵) 소장처 경주 양월 경주이씨종가

1657년(孝宗 8) 이구징(李耈徵)이 문과(文科)에 응시하면서 작성한 시권(試券)이며, 시험과목은 책문(策問)이다.

이 문서는 임금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 과거응시자가 대답을 하는 형식으로 작성된 과거답안지로, 임금의 질문은 문서 왼쪽에 작은 글씨로 써 놓았다. “구방심(求放心)”이 주 내용으로, 특히 군주의 풀어진 마음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묻고 있다. 이구징은 모두 세 단락으로 나누어 답을 하고 있는데, 이 답안으로 이구징은 을과 4인으로 급제하였다. 문과에서는 33인을 뽑았는데, 갑과(甲科) 3인, 을과(乙科) 7인, 병과(丙科) 23인이다. 이구징은 을과 4인으로 합격하였으므로 전체 등수는 7등으로 합격한 것이다. 문과에 급제하면 보통 실직(實職)에 제수하거나 성균관(成均館), 승문원(承文院), 교서관(校書館)에 분관(分館)되는데, 이구징은 을과에 급제하였으므로 다음해에 정8품 통사랑(通仕郞)에 임명된다.

이구징(1609~1688)은 경주이씨(慶州李氏)이고, 호는 죽헌(竹軒)이다. 이유성(李惟聖)의 문인으로, 1639년 진사에 합격하여 1657년 문과에 급제하였다. 권지성균관학유(權知成均館學諭)를 시작으로 병조좌랑(兵曹佐郞), 군위현감(軍威縣監), 춘추관수찬관(春秋館編修官) 등을 역임하였다.

이 시권은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401-156호로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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