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생활문서
조선시대
1815년 예천 군수가 용궁현감에게 투장문제로 보내는 관문.
문서명 | 1815년 예천 군수가 용궁현감에게 투장문제로 보내는 관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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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종류 | 관문 | 발급년도 | 1815 |
발급자 | 예천군수(醴泉郡守) | 소장처 | 한국국학진흥원 |
1815년 (순조15) 11월 27일안동 하회의 류이좌(柳台佐)·류철조(柳喆祚) 등이 글을 올려 청원하기를 친산(親山)이 예천(醴泉)의 대곡산(大谷山)에 있다. 을해(乙亥)년 11월 13일 야간에 용궁(龍宮) 내하면(內下面) 원학리(猿鶴里) 거현(居玄)의 종 문선(文先)이 백호(白虎)가 마주보는 지세가 긴요한 지점에 가까운 곳에 [要害至近處] 투장(偸葬)을 하였다. 그래서 해당 읍에 있는 문선의 상전에게 독촉하여 현반(玄班)이 양반(兩班)의 묘역에 투장을 한 것에 대하여 징벌하도록 하고, 관에 파내어 가도록 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이문(移文)을 보내니 이대로 시행하라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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