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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정치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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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1815년 예천 군수가 용궁현감에게 투장문제로 보내는 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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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명 1815년 예천 군수가 용궁현감에게 투장문제로 보내는 관문.
문서종류 관문 발급년도 1815
발급자 예천군수(醴泉郡守) 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1815년 (순조15) 11월 27일안동 하회의 류이좌(柳台佐)·류철조(柳喆祚) 등이 글을 올려 청원하기를 친산(親山)이 예천(醴泉)의 대곡산(大谷山)에 있다. 을해(乙亥)년 11월 13일 야간에 용궁(龍宮) 내하면(內下面) 원학리(猿鶴里) 거현(居玄)의 종 문선(文先)이 백호(白虎)가 마주보는 지세가 긴요한 지점에 가까운 곳에 [要害至近處] 투장(偸葬)을 하였다. 그래서 해당 읍에 있는 문선의 상전에게 독촉하여 현반(玄班)이 양반(兩班)의 묘역에 투장을 한 것에 대하여 징벌하도록 하고, 관에 파내어 가도록 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이문(移文)을 보내니 이대로 시행하라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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