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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가족생활문서

가족생활문서

조선시대
남사문(南士文)이 1618년에 노비를 허여하고, 입안을 요청한 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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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서정보 테이블
문서명 남사문(南士文)이 1618년에 노비를 허여하고, 입안을 요청한 문기
문서종류 허여문기 발급년도 1618
발급자 재주 남사문(財主 南士文) 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1618년(광해군 10) 남사문(南士文)이 수양녀에게 노비 2구를 허여하고, 그 사실에 대한 입안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첨부된 일련의 문서이다.

이 문서들은 결국 입안을 요청하기 위하여 첨부되었으므로 입안 문기에 종속되는 문기들이며, 완결을 위해서는 맨 앞에 입안을 요청하는 소지가 있어야 한다. 즉, 입안을 요청하는 소지와, 허여문기, 재주와 증인, 필집의 초사, 그리고 입안으로 이루어진 점련문기이다.

남사문은 자식이 없어 동생인 사필(士弼)의 자식으로 3세전에 수양하였고 그에게 노비 2구를 허여하였다. 이에 대해 자신이 노비를 허여한 것이 사실임을 다짐하는 초사와, 당시 증인이었던 남사필과 조전(趙佺)의 초사가 있다. 이들 문서들과 천적 즉 허여된 노비가 수록된 분재기를 토대로 영해부(寧海府)에서 사실을 인정하는 입안을 내리고 행부사(行府使)가 압(押)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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