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생활문서
조선시대
이원필처박씨(李元弼妻朴氏)가 1715년에 작성한 분급문기
문서명 | 이원필처박씨(李元弼妻朴氏)가 1715년에 작성한 분급문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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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종류 | 분급문기 | 발급년도 | 1715 |
발급자 | 이원필처박씨(李元弼妻朴氏) | 소장처 | 한국국학진흥원 |
1715년(숙종 41)에 이원필(李元弼)의 아내 박씨 부인이 2남3녀의 자녀들에게 재산을 나누어주면서 작성한 분재기이다.
서문의 4행 부분이 결락되어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이원필이 생전에 재산을 분배한 내역이 있으므로, 이미 사망한 남편의 유의(遺意)를 받들어 분재함을 밝히고 있다. 중요한 사항은 재산이 많지 않으므로 딸들에게는 노비만 분급하고, 토지는 두 아들에게만 분급하고 있는 점이다.
승중조로 노비와 전답, 대전(垈田)에 와가(瓦家)까지 할당된 반면, 세 딸에게는 노비 2구씩만 지급되었고, 장자 이복(李䫝)과 차자에게는 노비와 전답이 분급되었다. 그러나 승중노비가 이미 모두 사망한 상태이므로 매득한 노비로 수를 채운다는 추기(追記)가 있는 것으로 보아 남편이 분재한 후 수년이 흘렀으므로 재산에 변동이 생겼음을 알 수 있다.
분재기상의 노비명에 타원형으로 주위를 두른 표시가 있고, 배면에는 해당 노비의 매매 기록 등이 있다. 이를 흔히 ‘효주배탈(爻周背頉)’ 혹은 ‘배후효주(背後爻周)’ 등으로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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