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한국국학진흥원

가족생활문서

가족생활문서

조선시대
이원필처박씨(李元弼妻朴氏)가 1715년에 작성한 분급문기
위로 이동 | 이전 페이지로 이동 | 다음 페이지로 이동
생활문서정보 테이블
문서명 이원필처박씨(李元弼妻朴氏)가 1715년에 작성한 분급문기
문서종류 분급문기 발급년도 1715
발급자 이원필처박씨(李元弼妻朴氏) 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1715년(숙종 41)에 이원필(李元弼)의 아내 박씨 부인이 2남3녀의 자녀들에게 재산을 나누어주면서 작성한 분재기이다.

서문의 4행 부분이 결락되어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이원필이 생전에 재산을 분배한 내역이 있으므로, 이미 사망한 남편의 유의(遺意)를 받들어 분재함을 밝히고 있다. 중요한 사항은 재산이 많지 않으므로 딸들에게는 노비만 분급하고, 토지는 두 아들에게만 분급하고 있는 점이다.

승중조로 노비와 전답, 대전(垈田)에 와가(瓦家)까지 할당된 반면, 세 딸에게는 노비 2구씩만 지급되었고, 장자 이복(李䫝)과 차자에게는 노비와 전답이 분급되었다. 그러나 승중노비가 이미 모두 사망한 상태이므로 매득한 노비로 수를 채운다는 추기(追記)가 있는 것으로 보아 남편이 분재한 후 수년이 흘렀으므로 재산에 변동이 생겼음을 알 수 있다.

분재기상의 노비명에 타원형으로 주위를 두른 표시가 있고, 배면에는 해당 노비의 매매 기록 등이 있다. 이를 흔히 ‘효주배탈(爻周背頉)’ 혹은 ‘배후효주(背後爻周)’ 등으로 칭한다.

소품보기 미리보기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