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생활문서
조선시대
1820년의 선척 추심 사실기(査實記)
문서명 | 1820년의 선척 추심 사실기(査實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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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종류 | 전답 | 발급년도 | 1820 |
발급자 | 미상(未詳) | 소장처 | 한국국학진흥원 |
1820년(선조 20) 현풍에 사는 김씨가(金氏家)의 노 득복(得福)이 요청한 선척(船隻) 추심건에 대하여 본문기(本文記)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기록한 사실기이다.
가경(嘉慶) 16년과 17년에 각각 선주(船主) 신화인(申華仁)으로부터 강성옥(姜成玉)에게, 선주 신기인(辛起仁)으로부터 강오작(姜吾作)에게 방매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즉 본문기 2건은 선척매매문기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두 차례 매매 사실을 규명해 냈다.
‘사(使)’의 압이 있는 것으로 보아 경상도 관찰사 명의로 발급한 관문서로 판단되며, 세 군데 정방형의 관인이 찍혀 있다.
김씨가에서 자신들의 선척을 잃어버렸거나, 소유권을 주장할 필요가 있어 선척의 이력을 추심해 달라고 관에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이 문서는 그들의 요청에 대한 관의 답변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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