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생활문서
조선시대
이현발(李鉉發)이 기묘년에 사당에 고한 고유문
문서명 | 이현발(李鉉發)이 기묘년에 사당에 고한 고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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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종류 | 고유문 | 발급년도 | 기묘(己卯)년 윤3월 |
발급자 | 11대손 이현발 | 소장처 | 한국국학진흥원 |
기묘년 윤3월 9일 이현발(李鉉發)이 사당에 모셔져 있는 조고(祖考), 조비(祖妣), 고조고(高祖考), 고조비(高祖妣), 증조고(曾祖考), 증조비(曾祖妣), 고(考), 고비(妣), 사망한 처, 사망한 장손부(長孫婦)에게 고한 고유문이다.
그 내용은 사우(祠宇)가 오래되어 기둥이 꺾여지고 부식되었으나 아직 보수하지 못하고 있는데, 술사(術師)가 봄에 운이 있다고 하여 수리를 시작하고자 한다. 곧 침(寢)에 임시로 모시고자 하여 고유(告由)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사당의 신주를 옮길 때 이와 같은 고유의 절차를 거쳤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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