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서 용어사전
도산서원에서 신사년(1941)에 수령하지 못한 소작료를 월별로 기록한 미봉기이다. 소작인별로 납부하지 않은 소작료 액수를 기록하였고, 추후 납부한 경우에는 미봉액 아래에 작은 글씨로 기재하였다. 1940년대 도산서원의 미납 소작료 관리의 실상을 보여주는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