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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학진흥원

가족생활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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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정묘년 금혜가 사위 하소지에게 노비와 논을 증여한 별급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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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서정보 테이블
문서명 정묘년 금혜가 사위 하소지에게 노비와 논을 증여한 별급문기
문서종류 별급문기 발급년도 1447
발급자 성균생원 금 (成均生員 琴) 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이 문서는 정통(正統) 12년 정묘(1447, 세종 29) 10월 초 3일 성균생원 금혜(琴?)가 사위 하소지에게 여종 2구와 논 1석락지를 허여한 별급문기이다.

금혜는 가문이 오랫동안 쇠하였는데 사위인 하소지가 새로 생원이 되어 자신에 대한 효가 매우 크므로 노비와 논을 별급한다고 하였다. 별급은 특정인을 지정하여 재산을 증여하는 것으로 별급문기에는 봉사, 혼인, 과거합격, 자녀출산, 효도 등 재산 증여의 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 문서에서는 사위의 생원시 합격이 별급의 이유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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